고시 제2017-1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12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17차)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전화: 061-286-7337), 전남개발공사 도시개발사업부(전화: 061-280-0655), 무안군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전화: 061-450-4159), 목포시 도시개발과(전화: 061-270-34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7. 1. 1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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