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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01/10 (화)
내용

공고 제2017-3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000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