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3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양양물치·강선 1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양양물치·강선지구 내 1BL 공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