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43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광주효천2 B-5블록 등 17개 블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