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5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56호
경기도고시 제2016-260호(2016.12.2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가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