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호
수문조사 업무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고시
「하천법」제9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수문조사 업무 일부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탁기관
○ 기관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량조사사업단)
○ 대표자 : 원장 이태식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2. 수탁업무의 내용
「하천법」제17조에 따른 홍수통제소의 수문조사 업무 중 유량·유사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조사 및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운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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