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4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5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오산세교2 A-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A-7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