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7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1호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5-162호(2015.10.30)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