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7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7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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