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6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6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운영기관 지정․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운영기관으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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