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5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6호
상주함창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