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 지정․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으로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