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83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43호(2016.10.04)로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되고, 경상남도고시제2016-435호(2016.11.30)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1-5, 2-4, 3-1, 3-7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