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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01/20 (금)
내용

고시 제2017-3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0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0호(2016.02.04)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한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대하여「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