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3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0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0호(2016.02.04)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한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