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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41호 건설신기술 연장고시(2046)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01/20 (금)
내용

고시 제2017-4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삽입형 평면 트러스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전단보강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대림산업(주)(대표자 김한기)

주 소

(우)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수송동)

전화번호

02) 369-4184

팩스번호

02) 369-4100

신청인

법인명(성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자 김성철)

주 소

(우)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전화번호

02) 880-7053

팩스번호

02) 882-7053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삼호(대표자 추문석)

주 소

(우)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구월동)

전화번호

02) 2170-5744

팩스번호

02) 2170-575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41호

ㅇ 명 칭:삽입형 평면 트러스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전단보강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근콘크리트 / 기타 철근콘크리트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전단에 취약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를 보강하기 위한 공법으로 지그재그로 둥글게 절곡된 웨브철근과 상 하현재를 평행한 방향으로 용접하여 일체화시킨 평면 트러스 형태로써 전단파괴와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구조적 저항 성능을 발휘하게 되며 콘크리트 슬래브의 손상 이후에도 독립적인 구조거동이 가능한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단보강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이형철근의 상·하현재와 삼각형 모양으로 절곡된 웨브철근의 용접으로 이루어진 삽입형 평면 트러스를 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에 거치대를 이용한 자립 시공이 가능한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단보강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02.06. ~ 2022.02.05.(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