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4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삽입형 평면 트러스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전단보강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대림산업(주)(대표자 김한기) |
주 소 |
(우)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수송동) |
전화번호 |
02) 369-4184 |
팩스번호 |
02) 369-4100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자 김성철) |
주 소 |
(우)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전화번호 |
02) 880-7053 |
팩스번호 |
02) 882-7053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삼호(대표자 추문석) |
주 소 |
(우)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구월동) |
전화번호 |
02) 2170-5744 |
팩스번호 |
02) 2170-5759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41호
ㅇ 명 칭:삽입형 평면 트러스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전단보강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근콘크리트 / 기타 철근콘크리트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전단에 취약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를 보강하기 위한 공법으로 지그재그로 둥글게 절곡된 웨브철근과 상 하현재를 평행한 방향으로 용접하여 일체화시킨 평면 트러스 형태로써 전단파괴와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구조적 저항 성능을 발휘하게 되며 콘크리트 슬래브의 손상 이후에도 독립적인 구조거동이 가능한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단보강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이형철근의 상·하현재와 삼각형 모양으로 절곡된 웨브철근의 용접으로 이루어진 삽입형 평면 트러스를 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에 거치대를 이용한 자립 시공이 가능한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단보강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02.06. ~ 2022.02.05.(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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