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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10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91)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01/23 (월)
내용

고시 제2017-7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0

 

건설신기술 지정

 

강관내부에 캡을 설치한 후 캡에 강지보재를 강결시켜 축조하는 비개착 지중구조물 시공법(BTR공법)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삼보굴착()(대표자 이원희)

주 소

() 06153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20(삼성동,학산빌딩)

전화번호

02) 557-3331

팩스번호

02) 538-6637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국종합기술(대표자 이강록)

주 소

() 131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6(금광동)

전화번호

02) 2049-5288

팩스번호

02) 2049-5115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810

강관내부에 캡을 설치한 후 캡에 강지보재를 강결시켜 축조하는 비개착 지중구조물 시공법(BTR공법)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토목 지중 구조물

내용요약

신청기술은 지형이나 지장물로 인해 토피가 낮거나 폭이 협소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개량된 파이프루프공법으로써, 파이프루프 강관을 압입한 후, 이의 내부에 일정간격으로 강지보재 매립용 캡을 설치하고 캡 내부에 강지보재를 매립, 강결하여 지반을 보강하면서 터널을 굴착함으로써, 지중구조물 축조 소요공간을 축소하고 강관 굴진시의 정밀도 저하에 따른 강관과 지보재의 결속 및 위치조정 가설재의 시공이 필요하지 않아 시공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 편리성이 향상되는 시공법임

신기술의 범위

압입한 파이프루프 강관 내부에 캡을 설치하고 모르타르를 타설 후,캡 부위를 절단하여 생긴 캡 내부에 강지보재를 강결하여 보강하면서 터널을 굴진하는 비개착 지중구조물을 축조하는 시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

.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강관추진 강지보캡 설치 강관 및 강지보공 강결 방수철판 설치

신기술 품셈

 

1. 강관추진

표준품셈 [토목 2-15 파이프 루프공] 참조

[] 강관추진 구간 내 지장물 발생 및 지질조건 등 현장의 시공조건이 파이프 루프 시공이 어려운 경우 [토목 16-4 강관압입 추진공]을 적용할 수 있다.

 

2. 강지보캡 설치

표준품셈 [기계설비 1-2 플랜트 용접공사] 참조

[] 본 품은 강지보캡의 제작 및 설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강판절단 길이와 용접방법 및 수량은 설계기준에 따른다.

 

3. 강판 및 강지보공 강결

표준품셈 [기계설비 1-2 플랜트 용접공사] 참조

[] 연결용 앵글 및 강판 용접수량은 설계기준에 따른다.

 

4. 방수철판 설치

표준품셈 [기계설비 1-2 플랜트 용접공사] 참조

[] 강판절단 및 용접수량은 설계기준에 따른다.

 

4. 신기술품셈

 

5. 기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