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73호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6-73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지정
번호
기관명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제2012-2호
부산교통공사
대표자
김동면
박종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