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5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
성명 |
삼원환경(주)(대표 이명욱)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무하로 120 |
인증일자
(인증서번호) |
2012. 9. 3(제R09-0501-013호) |
품질인증 용도 |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RSB-2(투입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2017.1.24 ~2017.2.13)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4353, 2016.7.27)
1차에 불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