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5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
성명 |
덕화환경(주)(대표 최하나) |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은성로 1379 |
인증일자
(인증서번호) |
2013. 7. 10(제C13-0709-012호)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mm(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2017.1.24 ~2017.2.23)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214, 2016.1.12)
1차에 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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