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69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9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3단계 준공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3단계 구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충청북도(043-220-4684), 진천군(043-539-3062), 음성군(043-871-296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873-95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7년 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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