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70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0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3단계 준공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 3단계 구간이 준공되었기에「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택지개발촉진법」제16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229-3690 3), 울산광역시 중구청(052-290-3911 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광역협력단(052-711-01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7년 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