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6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66호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7차), 개발계획(14차) 및 실시계획(옥정 12차) 변경승인 고시된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1.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