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8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000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부안 에코테인먼트 거점 조성사업」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