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78호
공 고 (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78호
경기북부 건설기계 남양주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북부 건설기계 남양주출장검사소 지정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2. 1.
국토교통부장관
1. 경기북부 건설기계 남양주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검사소명 |
시설업체명 |
소재지 |
사유 |
경기북부건설기계검사소
남양주출장검사소 |
사능자동차공업사 |
경기 남양주 진건읍 사릉로 433 |
시설업체의 요구에 따라 취소 |
※ 건설기계 검사 업무중지일 : 공고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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