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0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107 호
1. 지원목적
ㅇ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2. 신청기간
ㅇ 2017년 2월 2일(목) ~ 2017년 3월 24일(금)
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위수탁 등 협력기업,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 포함)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가 개별 또는 공동 신청
- 기업‧단체가 보유한 직영차량 및 통합단말기‧관리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차량을 우선하여 지원
4.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에어스포일러, 무시동히터 보급 사업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자유공모)
▪ 공동수송․배송과 친환경․고효율을 위한 장비의 도입,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차량개조 등
▪ 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본격 지원하기 전 또는 해당 기술․장비를 도입하기 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 |
5. 지원규모(19.96억원)
사 업 명 |
예 산 |
지원규모 및 상한액 |
① 정부지정핵심사업 |
1,076 |
|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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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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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시스템 구축비용의 30 50%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이내
▪(상 한 액) 기업당 5천만원 이내 |
▪통합단말기 보급
|
94
|
▪(지원규모) 단말기 구입 또는 업그레이드 50%
▪(상 한 액) 대당 10만원, 기업당 1억원이내 |
▪화물차 에어스포일러 보급
|
32
|
▪(지원규모) 사업비의 30 50% 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이내
▪(상 한 액) 대당 15만원 이내 |
▪무시동히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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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지원규모) 사업비의 50%이내
▪(상 한 액) 대당 40만원 이내
|
② 녹색물류공모사업 |
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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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모사업
|
830
|
▪(지원, 상한액규모) 중소․중견기업은 50%, 대기업 등은 30% 이내 |
▪효과검증사업
|
90
|
▪(지원규모) 시험비 전액지원(단, 임차료 등 차량 부대비용은 신청자 부담)
▪(상 한 액) 건당 5천만원 이내 |
*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사업 간 탄력적으로 배분 운영
** 사업별 수요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예비후보기업 선정·운영을 통해 사업포기‧반납 잔여예산 활용하여 지원
*** 기업상한액은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100백만원 이내 지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천만원 추가 지원
6. 신청방법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홈페이지(gl.ts2020.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연구처
- 주소 : (우 445-871)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연구처
- 전화 : 031-369-0337, 0338
- 홈페이지 : www.ts2020.kr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정부지정핵심사업 신청자)
⑤ 사업계획서
⑥ 사업수행확약서
⑦ 화물차량 장착장비중 위수탁차량의 경우 화물차주 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위수탁계약서, 기업이 부담하는 직영차량의 경우 직영차량 보유 입증자료, 차량리스트 반드시 제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8.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별첨1)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별첨2)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7년 3월 24일 이후 공고(변경시 별도 통보)
* 규정 제7조에 따라 신청 마감일로부터 최대 90일 소요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
9. 유의사항
ㅇ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예산은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친환경연구처(031-369-0337, 0338)로 문의
10. 별첨
①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② 세부 심사․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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