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SOQ, TP)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발주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매뉴얼 제목 변경 (종전) 설계용역 평가기준(PQ, SOQ, TP) 매뉴얼 → (개정)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 붙임 :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 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