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6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AGS(Automatic Grouting System)를 이용한 그라우팅 관리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한국지오텍 |
주 소 |
(우)1320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5번길14(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B동 1801~3호 |
전화번호 |
031) 8018-2485 |
팩스번호 |
031) 8018-2488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44호
ㅇ 명 칭:AGS(Automatic Grouting System)를 이용한 그라우팅 관리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개량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AGS(Automatic Grouting System)을 이용하여 대상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험 및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그라우팅 관리기술로, 주입지반의 시공조건평가, 주입압(p), 주입속도(q), 시간(t) chart 검측 및 지반탐사, 주입시공 자동관리, 원격 관리하는 공정으로 구성된다.
ㅇ 신기술의 범위
AGS(Automatic Grouting System)을 이용하여 대상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험 및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그라우팅 관리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02.24. 2022.02.23.(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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