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30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30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2단계 조성사업) 편입 토지세목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09-279호(관보 제17015호, 2009.6.3)․ 국토교통부고시 제2009-936호(관보 제17098호, 2009.9.28)로 고시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1단계 조성사업)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83호(관보 제18357호, 2014.9.3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91호(관보 제18509호, 2015.5.1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59호(관보 제18809호, 2016.7.25)로 고시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2단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중 분할측량 등에 의하여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0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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