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8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파주운정 A20BL 공공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A20BL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