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232호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