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9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90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5항 규정에 의하여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향후 5년간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개선, 확충과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등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정책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계획의 목표를 설정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특·광역시와 그 외 9개도로 구분한 차등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 추진 도모
나. 교통수단 및 시설,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을 위한 지자체 권고사항을 제안하고, 지자체의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방안을 마련
다.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비용을 산정함으로써, 향후 지역별 도입 목표치 설정 및 투자비용 산정의 준거를 제시
라. 중형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 개발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정책 추진사항 반영
마.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과정 및 그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별 모니터랑을 실시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정 기준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
3. 기타 참고사항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 2021)」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알림마당/공지사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86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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