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0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10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고시(중부고속도로 이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변경
(신설) |
고속
국도 |
35호선 |
중부
고속도로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고척리 |
3,151㎡ |
신둔면
용면리
56-1 |
신둔면
고척리
221-1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고척리 |
0.27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구 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신설 |
소로 |
2 |
가 |
8.5~
10 |
보조
간선
도로 |
271 |
신둔면
용면리
56-1 |
신둔면
고척리
221-1 |
자동차
전용
도로 |
- |
- |
|
나. 경기도 이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사유서
구 분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신설 |
- |
소로2-가 |
- 신설
L=271m, B=8.5m |
- 중부선 이천하이패스IC 설치에 따른 소로2-가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중부고속도로 이천하이패스IC 설치
4. 접도구역지정 내용
도로의지정 |
고속국도 |
노 선 명 |
중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35호선) |
접도구역
또는 위치 |
o 도로구역(변경)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0m
(인터체인지 구간 5m)
- 시점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56-1
- 종점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221-1 |
접도구역
지정목적 |
o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o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
기 타 |
o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2017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7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도로팀(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 : 02-2219-6112)
- 이천시청 도시사업과 도자문화시설팀(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 031-644-7128)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1 |
중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35호선)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고척리 일원 |
도로구역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
|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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