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0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변경
(신설) |
고속
국도 |
451
호선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달서구 대천동
일원 |
18,040㎡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36-2 |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218-3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달서구 대천동 |
1.22 |
2. 도시계획시설(광장, 완충녹지) 결정(변경) 내용
가. 대구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규 모(㎡)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유천하이패스IC
① |
교통시설 |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7-1번지일대 |
- |
증)
21,800 |
21,800 |
- |
|
신설 |
유천하이패스IC
② |
교통시설 |
대구 달서구
대천동 757-31번지일대 |
- |
증)
41,524 |
41,524 |
|
|
나. 대구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사유서
구 분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신설 |
유천하이패스IC
① |
광장의 신설
A = 21,800㎡ |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
IC 설치에 따른 교통광장 신설 |
신설 |
유천하이패스IC
② |
광장의 신설
A = 41,524㎡ |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
IC 설치에 따른 교통광장 신설 |
다. 대구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변경)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규 모(㎡)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변 녹지 |
완충녹지 |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14-3번지 일대 |
1,329,861 |
감)
18,606 |
1,311,255 |
건고제187호(74.06.12) |
|
라. 대구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시설의종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완충녹지 |
면적변경 : 감)18,606㎡
1,329,861→1,311,255㎡ |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IC
교통광장 1,2호의 신설에 따른 면적감소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IC 설치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2017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도로팀(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61-26, ☎ : 053-714-6119)
- 대구광역시 도로과(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94, ☎ : 053-803-479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1 |
중부내륙지선
(고속국도 제451호선)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달성구 대천동 일원 |
도로구역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
|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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