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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유천하이패스IC)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02/15 (수)
내용

고시 제2017-10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8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변경

(신설)

고속

국도

451

호선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달서구 대천동

일원

18,04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36-2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218-3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달서구 대천동

1.22

 

2. 도시계획시설(광장, 완충녹지) 결정(변경) 내용

. 대구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유천하이패스IC

교통시설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7-1번지일대

-

)

21,800

21,800

-

 

신설

유천하이패스IC

교통시설

대구 달서구

대천동 757-31번지일대

-

)

41,524

41,524

 

 

 

. 대구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사유서

구 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유천하이패스IC

광장의 신설

A = 21,800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

IC 설치에 따른 교통광장 신설

신설

유천하이패스IC

광장의 신설

A = 41,524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

IC 설치에 따른 교통광장 신설

 

 

. 대구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변경)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변 녹지

완충녹지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14-3번지 일대

1,329,861

)

18,606

1,311,255

건고제187(74.06.12)

 

 

. 대구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시설의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완충녹지

면적변경 : )18,606

1,329,8611,311,255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IC

교통광장 1,2호의 신설에 따른 면적감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IC 설치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 2017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도로팀(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61-26, : 053-714-6119)

- 대구광역시 도로과(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94, : 053-803-4792)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중부내륙지선

(고속국도 제451호선)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달성구 대천동 일원

도로구역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