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221호
국토교통부 공고 2017 - 221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관리자의 성명 |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상호명 |
대표자명 |
등록번호 |
자격명 |
등급명 |
폐지사유 |
사단법인
다사랑복지회 |
박찬상 |
2016
-003082 |
주거복지
상담사 |
2급 |
등록관리자의 폐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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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하 |
여 |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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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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