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12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12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업무 위탁 고시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와 확인검사 업무에 대한 검사대행자를 지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기관명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지정일 |
검사
관할구역 |
(재)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정순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54 건설기계회관 5층 (전화 02-588-6541) |
고시일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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