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0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강박스 내측 하면에 아치형상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개구형박스(⊔)단면을 I형 단면의 상부에 조합하여 변단면 구조를 갖도록 한 강합성거더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혜동브릿지(주)(대표 원용석) |
주 소 |
(우)14322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광명테크노파크 E동 1301~1303호 |
전화번호 |
070) 8255-4137 |
팩스번호 |
02) 872-0537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포스코건설(대표 한찬건) |
주 소 |
(우)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
전화번호 |
032) 748-1945 |
팩스번호 |
032) 748-4034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경동엔지니어링(대표 강재홍) |
주 소 |
(우)3112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72 (신부동, 삼부르네상스홈 1514호) |
전화번호 |
070) 7437-9545 |
팩스번호 |
031) 380-6919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조영수) |
주 소 |
(우)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74번길 41(수택동) |
전화번호 |
031) 560-5531 |
팩스번호 |
031) 564-5844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46호
ㅇ 명 칭:강박스 내측 하면에 아치형상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개구형박스(⊔)단면을 I형 단면의 상부에 조합하여 변단면 구조를 갖도록 한 강합성거더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강재거더를 지점부에서는 폐단면이고 지간 중앙부에서는 개구형박스(⊔)단면이 I형단면과 아치형태의 변단면 구성을 갖는 형상이며, 강박스 내부에 압축 주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따라 아치형태의 콘크리트를 배치하여 이종재료의 상호보완효과로 효율적인 단면강성을 확보함에 따라 좌굴저항성 증대와 보강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동시에 진동성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강합성거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이종재료의 상호보완효과로 효율적인 단면 강성의 확보를 위하여 지점부에서는 폐단면이고 지간 중앙부에서는 개구형박스(⊔)단면이 I형단면과 아치형태의 변단면으로 조합된 강재거더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합성한 강합성거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03.09. ~ 2023.03.08.(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