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27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76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기관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분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2. 신청기간 : 2017. 2. 17(금) 2017. 3. 10(금)
3. 신청자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의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4. 신청방법 및 신청내용
가. 신청방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나. 신청서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 도시․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분야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상근인력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나.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가.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 인증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라. 인증을 받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 또는 인증을 받은 동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시·군·구 및 지역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마.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신청시 유의사항
1) 심사결과 발표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6 및「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2) 접수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3) 인증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임
5. 지정(심사) 절차
가. 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 |
접수 및 심사 |
→ |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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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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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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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
인증기관 지정고시 및 지정서 발급 |
나. 심사결과 발표 및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예정) : ‘17. 3월중
- 홈페이지 게재
* 심사결과 발표 및 지정서 발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619호)
나.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우편접수시 당일 소인 유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8.3.>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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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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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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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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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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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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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설립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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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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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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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보건복지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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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1부
4. 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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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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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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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ㆍ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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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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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ㆍ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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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지정 통보 |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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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주무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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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인증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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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주무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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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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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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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업무 처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
인증기관은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인증업무 수행에 관한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제정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을 받은 개별시설 또는 인증을 받은 지역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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