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0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000호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관보게시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