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11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11호
빛그린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호(2009. 9. 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3호(2015. 7. 20.)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한 빛그린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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