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26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264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5호 서해안선
3. 사용개시구간
ㅇ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4. 중요 경과지
ㅇ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5. 전 용 구 간 :
ㅇ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행담도 무인 영업소)
6. 중 용 구 간 : 없음
7. 사용개시일시
ㅇ 2017. 2. 22(수) 10: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위치도 1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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