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286호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따른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