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25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7. 2. 23.
국토교통부장관
1.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7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및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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