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29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29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
성명 |
㈜장형기업(대표 김봉숙)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천로 203(오류동) |
인증일자
(인증서번호) |
2015. 6. 2(제C15-0602-013호)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굵은골재) 20mm(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2017.2.23 ~ 2017.3.24)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5906, 2016.10.4) 1차에 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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