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1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17호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연장 지역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가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기‧종점 |
주요 운행경로(안) |
전체
운행거리 |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운행거리 |
포천 송우지구 ↔ 수서역 |
포천 송우주공 의정부 민락지구 의정부 장암지구 |
50.8km |
36.1km |
2017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