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52호
2. 노 선 명 : 광주-원주선(서원주IC)
3. 사용개시구간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서원주IC 신설, 경기광주기점 49.97Km )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광주시․여주시․양평군, 강원도 원주시 일원
5. 전 용 구 간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서원주IC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7. 2. 28(화) 15: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제이영동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