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1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52호
2. 노 선 명 : 광주-원주선(서원주IC)
3. 통행료 수납자 : 제이영동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 |
통행료(원)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서원주IC |
경기광주JC |
3,700 |
3,800 |
3,900 |
5,200 |
6,200 |
초월IC |
3,600 |
3,600 |
3,800 |
5,100 |
6,000 |
동곤지암IC |
3,100 |
3,100 |
3,300 |
4,400 |
5,200 |
흥천이포IC |
2,300 |
2,400 |
2,500 |
3,300 |
3,900 |
대신IC |
1,900 |
1,900 |
2,000 |
2,700 |
3,200 |
동여주IC |
1,500 |
1,500 |
1,500 |
2,100 |
2,500 |
동양평IC |
1,100 |
1,100 |
1,100 |
1,500 |
1,800 |
신평JC |
200 |
200 |
300 |
300 |
400 |
원주JC |
500 |
500 |
500 |
700 |
900 |
5. 시설물의 명칭 : 서원주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서원주IC(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7. 통행료 수납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 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7.02.28. ~ 2046.11.10.
제4항의 통행료는 2017.02.28.(화) 15:00부터 수납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