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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서원주IC)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02/27 (월)
내용

고시 제2017-11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52호

2. 노 선 명 : 광주-원주선(서원주IC)

3. 통행료 수납자 : 제이영동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

통행료(원)

1종

2종

3종

4종

5종

서원주IC

경기광주JC

3,700

3,800

3,900

5,200

6,200

초월IC

3,600

3,600

3,800

5,100

6,000

동곤지암IC

3,100

3,100

3,300

4,400

5,200

흥천이포IC

2,300

2,400

2,500

3,300

3,900

대신IC

1,900

1,900

2,000

2,700

3,200

동여주IC

1,500

1,500

1,500

2,100

2,500

동양평IC

1,100

1,100

1,100

1,500

1,800

신평JC

200

200

300

300

400

원주JC

500

500

500

700

900

 

 

 

5. 시설물의 명칭 : 서원주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서원주IC(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7. 통행료 수납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 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7.02.28. ~ 2046.11.10.

         제4항의 통행료는 2017.02.28.(화) 15:00부터 수납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