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118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오산청호 2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오산청호지구내 2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