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323호
국토교퉁부 공고 제 2017- 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03호
제1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수립 공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동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