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1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1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경상북도지사 |
장군~마시간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가속차로 설치공사 |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61-43번지 등 12필지(1,056㎡) |
별 첨 |
2017년 3월 6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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