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4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 한양도성 내부(16.7㎢)의 녹색교통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